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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육아 공백시간 해결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by 살림투 salrim_to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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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만12세 이하 )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지원대상

① 아이의 연령이 만으로 12세 이하의 가정 ② 맞벌이로 인한 양육공백

③ 기준가계 소득이 중위 가계소득의 150% 이하 가정 서비스의 종류별로 정부지원 범위는 가계의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기준 초과하더라도 본인의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아동의 연령기준별 서비스 지원형태

1. 생후 3 개월 ~ 12 세 아동 : 시간제 보육

2. 생후 3 개월 ~ 36 개월이하의 영아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우선순위 및 양육시간 공백기준

 

우선순위가정 및 양육 공백가정 기준

1. 맞벌이 가정 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유형 중 하나는 맞벌이 가족입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과 손주를 양육하는 일하는 조부모가 있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2. 장애 부모가 있는 가족 지원

여기에는 부모가 장애가 있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장애인 부모가 휴직을 하거나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가족 지원

 

3. 대가족

여기에는 12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12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36개월 미만 자녀 1명이 있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4.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정도 다문화에 해당하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에 해당하려면 자녀가 혼합된 문화 또는 민족적 배경을 가진 가정 출신이어야 합니다.

 

5. 기타 양육부담가정 지원

- 부모가 지병을 앓고 있는 가정 -부모가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가정 -아동 학대의 위험이 있는 가정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가족이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가족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편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십대부모가 있는 가정은 가계소득이 중위소득의 75% 미만인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태별 돌봄서비스 자세한 내용

ㅇ 시간보육 :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어린이집, 초등학교 동행, 급식 등을 제공합니다.

전일제 보육은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ㅇ 영유아 전일돌봄 : 수유, 젖병소독, 기저귀교환, 목욕 등 지원서비스 제공

 

■ 2023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시간당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A 형: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유형B 형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동

 

ㅇ 일반가정 시간제 보육

① A유형(중위소득 75% 이하) : A유형 9,418원, B유형 8,310원

② B 유형(중위소득 120% 미만): A유형 6,648원, B유형 2,216원

③ 다유형(중위소득 150% 미만): A유형 1,662원, B유형 1,662원

 

ㅇ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를 위한 시간당 보육

① A유형(중위소득 75% 미만) : A유형 9,972원, B유형 8,864원

② B유형(중위소득 120% 미만) : A유형 6,648원, B종 2,216원

③ 다종(중위소득 150% 이하) : A종 1,662원, B종 1,662원

 

ㅇ 일반가정 영유아 종일제

① A유형(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② B유형(중위소득 120% 미만) : 6,648원

③ 복수유형(중위소득 150% 미만) : 1,662원

 

ㅇ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대상 영유아 전일제

① A유형(중위소득 75% 미만) : 9,972원

② B유형(중위소득 120% 미만) : 6,648원

③ 복수유형(중위소득 150% 미만): 1,662원 신청방법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양부모 포함)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지원자의 출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제출가능)

정부 지원 자격 증빙서류 : 맞벌이, 한부모가정, 장애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가계부담 증빙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 이지에서 회원가입 이후 서비스 신청 , 비용 분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2. 비정부지원가구는 동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사이트를 통해 직접 이용할 수 있다.
  3.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4. 전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승인되면 양육수당/부모지원금은 자동 종료됩니다.
  5.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범위는 경미한 장애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 또는 대표전화(1577-8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여부

보육료지원, 보육비지원, 가족보육수당지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직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없어 부모가 모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사항

전화: 아이돌봄지원사업 1577-8136

가까운 서비스제공 기관 연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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