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고등학생들.
- 18세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 중 형제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이거나, 형제자매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예정인 경우. 이 경우 그 중 1명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어야 하고, 다른 1명은 미취학 아동 또는 고등학생이어야 한다.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서로 다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복 이용 제한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인 자.
- 지역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미취학 아동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이나 가정 여건 등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우선아동과 일반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우선 보호 아동:
-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된 아동 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가구'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인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의료·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 다음으로 높은 등급 범주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가구원이 의료급여를 받는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자녀 또는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가정의 자녀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조부모 가정의 자녀.
- 초·중·고 교육지원 대상아동입니다.
-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자격은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해피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자녀.
4. 일반 어린이:
- 우선 보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5. 보육특례 :
일반아동에 해당하나 시ㆍ군ㆍ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보육아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 케어의 필요성은 의사소통(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에 기록하여 내부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 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정 또는 조부모가정에 소속되어 가정에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 보호자의 질병(중증만성질환, 암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
- 귀가 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역 여건이 좋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
- 등 타 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 아동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는 예방기능과 지역사회 보육과의 연계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아동 보호: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2. 교육 기능:
아이들의 자립과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일상생활 기술에 대한 지도를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3. 정서적 지원:
아동과 그 가족의 정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합니다.
4. 문화 서비스:
어린이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활동과 공연을 기획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복지에 집합적으로 기여한다.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안내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